청주시의회 "공공기관 구내식당 美 소고기 사용 금지 건의문" 채택
2008.09.04 15:30
청주시의회는 3일 '공공급식 미국산 소고기 사용금지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추가협상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유발 위험부위의 수입이 허용됨으로써 집단 급식 식재료로 사용될 경우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시는 미국산 소고기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의회는 "시는 미국산 소고기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시내 직영운영식당, 시립 어린이집 등 시청이 관할하는 공공급식분야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소고기 도축증명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길 바란다"며 "시내 학교, 민간 어린이집 등 단체급식처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미국산 소고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한데 이어 청주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도 미국산 소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연철흠 부의장 등 15명이 발의한 이 건의문은 충북도지사, 충북도교육감, 청주시장, 청주교육청 교육장, 청원군수, 상당구청장, 흥덕구청장, 청주시학원연합회장,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충북대 총장, 청주대 총장, 서원대 총장, 청주교육대 총장, 청주교도소장 등에게 발송했다.
시의회는 이날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추가협상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유발 위험부위의 수입이 허용됨으로써 집단 급식 식재료로 사용될 경우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시는 미국산 소고기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의회는 "시는 미국산 소고기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시내 직영운영식당, 시립 어린이집 등 시청이 관할하는 공공급식분야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소고기 도축증명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길 바란다"며 "시내 학교, 민간 어린이집 등 단체급식처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미국산 소고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한데 이어 청주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도 미국산 소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연철흠 부의장 등 15명이 발의한 이 건의문은 충북도지사, 충북도교육감, 청주시장, 청주교육청 교육장, 청원군수, 상당구청장, 흥덕구청장, 청주시학원연합회장,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충북대 총장, 청주대 총장, 서원대 총장, 청주교육대 총장, 청주교도소장 등에게 발송했다.